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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사정에 복지 포인트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공무원 가족을 두신 분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포인트 점수, 지급일 그리고 사용처 궁금하셨지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점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호봉 등 차이로 지급받는 포인트는 다르며,

    기본 점수, 근속 점수, 가족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는 400점 일률 배정받으며,

     

    근속점수는 근무연수 1년당 10점으로 최고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점수는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받으며,

    배우자는 100점,

    직계존비속 등은 1인당 50점,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정된 복지 점수 중 공무원 단체보험료는 제한 후 사용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맞춤형 복지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가능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털 바로가기

     

    www.gwp.or.kr

     

     

     

    지급일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매년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지급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1월 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일 경우, 복지포인트 신청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1~2개월 소요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며,

    대게는 그 해 11월 30일 혹은 12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 기한을 초과할 경우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데,

    여가활동, 자기 계발, 건강증진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활동으로는 여행경비, 문화활동, 레저스포츠, 편의시설 등으로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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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계발에는 학원 수강료, 외국어 공부, 책 구입 등으로

    공무원 본인 등의 능력발전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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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에는 병원비, 산후조리원, 건강, 수영 등으로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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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알아본 공무원 복지포인트, 유용하게 알뜰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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