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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며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할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 사항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휴직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경력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단, 부모 모두 첫째 자녀의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휴직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셋째 자녀 이상 의 경우,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해외여행은?

     

    육아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육아로 아이와 동반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 출입국사실증명원와 복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금액은?

     

    월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월급여액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실 지급 금액이 육아휴직 수당의 85%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7번째 급여에서 합산된 수익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로장려금 개념으로 복직 후 지급되며 이 정책은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1인당 1년입니다.

     

     

    지급조건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30일 미만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 육아휴직수당은 부부가 교대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활용하고 수당을 받으며 마음도 신체도 건강한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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