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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은 박봉이지만 휴직제도 등 각 종 복지가 보장되어 있는 데요.
이번에는 여러 복지 중 휴직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직이란?
공무원의 휴직은 특정한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직 형태와 기간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 두 가지로 나뉘며, 우선 직권휴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 휴직
직권휴직이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병 휴직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장기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공무상 질병이라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1년 이내에 급여의 70%가 지급되고,
1~2년 안에 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2) 병역휴직
군복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복무 기간 동안 휴직합니다.
3) 생사불명[3개월 이내]
연락이 두절되거나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4) 법정의무수행
법률상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5) 공무원노동조합 종사
청원휴직
공무원이 국내외 대학/기관에 임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간호 및 배우자의 동반 휴직 등의 사유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승인되는 휴직입니다.
1) 고용휴직[취업 기간]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고용 휴직이 가능합니다.
2) 유학휴직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고,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 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3) 연수 휴직[2년 이내]
연구소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교육을 휴학할 수 있습니다.
4) 육아 휴직[3년 이내]
여성공무원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만 8세 미만(초등학교 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남녀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간병휴직 [1년 이내, 총 3년]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총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6) 배우자 동반 휴직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외국에서 근무나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따라 동반하여
해외로 나가는 경우 배우자 동반휴직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연구 휴직[1년 이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학습 또는 연구를 하게 된 때
최대 1년이내 연구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은?
질병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유학 휴직, 육아 휴직 총 4가지입니다.
1) 질병휴직 : 1년 이내 급여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급여의 50% 지급
2)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3) 유학 휴직 : 2년 이내 급여의 50% 지급
4) 육아휴직 :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월급의 80%(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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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쉴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휴직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