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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 가지고는 고정금 지출 외에는 쓸 돈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대상은 누구이고 지원금을 얼마이며 언제 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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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언제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언제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도에 1차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금은 2차라고 하는 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요. 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점 유의하세요.

       

      지급기간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중 최대 12개월(회) 지급된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과연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년 2월 25일까지에요.

       

      신청방법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 인터넷 신청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신청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 대상인데요.

      • 만 19세 ~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자
        •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월세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관리비는 제외
        • 월세환산액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이전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던 청년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소득기준

      위 조건을 갖추셨다고 하더라도 아래 소득기준 역시 준수해야 하는 데요.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여기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데,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모두를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다만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언제

      빠르면 2024년 3월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 전세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공공임대 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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