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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들 돌보면서 드는 각종 비용에 대해 걱정이실 텐데요. 부모급여가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중 하나이죠. 2023년도에 도입되어 2024년도에 급여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는 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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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지원대상
0세에서 1세 사이 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일 지급액
2023년 대비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는 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상된 것이고 언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해요.
부모급여 지급액
0세 아동 기준으로 전년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으로 전년대비 15만 원이나 올랐답니다. 해당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데, 1년을 기준으로 하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죠.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뉠 수 있는 데, 한 가지씩 설명할게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 정부 24
여기서 주의할 점!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2024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될 예정입니다.
- 0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6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는 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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