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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맘들에게는 출산 후에 몸조리도 그렇지만 아기를 키우는 일이 가장 막막할 텐데요. 아무리 순하고 조용한 아이일지라도 초보맘에겐 이것저것 어려운 것 투성이기에 정부에서는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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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이란?
산후도우미 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에요.
그중에서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만약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알려주실 거예요.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별로 다른 데요.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 25일
위 기간은 표준서비스 기간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이용이 가능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그렇다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에요. 만약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답니다.
신청방법
총 두 가지인데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출산예정일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등의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 보건소 방문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출생증명서, 산모신분증,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서류 구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2024년 변경사항
2023년 7월부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해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그간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건강관리사 2명이 지원됐는 데, 앞으로는 신생아 수에 맞추어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공간적 한계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건강관리사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대신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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