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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는 데, 이를 배려한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임신기간단축근로제도는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데,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의 임신기간단축근로제도인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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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용대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인데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공무원이 아닌,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남성 공무원은 안됩니다.

       

      사용조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일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데요. 자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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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일일 8시간 근무 기준 

       -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 총 근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모성보호시간 2시간은 연가로 사용해야 되지요.

       -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하게 될 경우 총 근무시간 2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모성보호시간 2시간은 연가로 사용해야 되지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

      인사랑에서 1일 단위로 사용시간 올려 부서장의 결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결재를 올리셔도 되고,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결재를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결재받은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시간을 변경 시에는 취소 후 재기 안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하루 2시간을 늦게 출근할 때 또는 일찍 퇴근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데요. 반드시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분할 사용도 가능해 아침에 30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답니다.

       

      증빙서류

      최초로 기안 상신 때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데,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면 가능하답니다.

       

      유의사항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 외 근무, 즉 초과근무를 할 수 없고 육아시간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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