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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지요?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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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제도란
우선 2024년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6개월 동안 받는 1인당 육육아휴직급여가 200만 원에서 월마다 50만 원씩 증가하여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는 제도예요.
따라서 부부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2023년도에는 3+3 제도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 받는 1인당 육아휴직급여가 200만 원에서 월마다 50만 원씩 증가하여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는 제도였어요.
현재 2024년에는 6+6으로 확대된 것이죠.
2024년 변경내용 정리
- 자녀 연령 : (2023년) 12개월 -> (2024년) 18개월
- 적용기간 : (2023년) 3개월 -> (2024년) 6개월
- 육아휴직 급여 : (2023년) 통상임금의 80% -> (2024년)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 (2023년) 300만 원 -> (2024년) 450만 원
자녀 연령의 경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개시 후에 자녀가 18개월이 넘어도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6+6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
미리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6+6 육아휴직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선택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입니다.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위 내용은 법률 저널 기사를 참고한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례 1과 2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사례 3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사례 3에서는 아빠는 2023년 9월 ~ 2024년 2월, 엄마는 2023년 7월 ~ 11월, 2024년 2월 휴직을 했는 데요.
이 경우 2024년 이후 적용되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 2월로 2개월이에요.
따라서 6+6 적용되는 개월수는 2개월로, 엄마 역시 소급적용되어 2달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육아휴직제 적용은 받을 수 없답니다.
처음 휴직한 사람의 차액은 어떻게?
이 경우는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첫 번째 사용자의 차액분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6+6 육아휴직 공무원은?
공무원은 6+6 육아휴직 적용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부부일 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략만 잘 짜신다면 두 분 다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요.
간단합니다.
비공무원이 하루라도 일찍 첫 번째 휴직을 시작하고, 공무원이 두 번째 휴직을 하시면 됩니다.
비공무원이 처음 휴직자라면 차액은 어떻게?
부모 둘 다 6+6을 적용받는 다면 두 번째 사용자 휴직 때 첫 번째 사용자의 소급분이 추가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 데요.
그렇다면 비공무원이 처음 휴직자일 경우에는 비공무원의 소급분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공무원의 인사발령통지서(육아휴직) 등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시, 수령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6+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 데요.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모두들 혜택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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