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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4년 출산혜택이 상향된다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지요? 이번시간에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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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출산휴가 휴가급여 총정리
      2024년 출산휴가 휴가급여 총정리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인데,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랍니다. 고용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요.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는 60)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답니다.

       

      분할사용 가능?

      다음의 사유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해요.

      •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불이익은 없을지?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고용주는 산전, 산후 여성 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휴가 종료 후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 휴가 급여

      그렇다면 출산 휴가 때 급여는 그대로 다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나오는지?

      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요. 마지막 30일은 통상임금이 나오나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중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 지급
      - 통상임금에 부족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까지)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급여 지급 요건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휴가급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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