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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 근로자라면 꼭 알고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인데요. 정식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 얼마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가능한 건 지, 급여는 삭감되지는 않을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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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데요. 임산부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7월부터는 36주 이후가 아닌 32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축은 얼마나?
1일 2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임산부 단축근무 시 급여는 삭감되나요?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임금 감소 없이 통상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예시 : 월 임금 20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하여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사용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서류
- 추가 서류(회사별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 필요)
사용방법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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